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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시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매입채권의 종류 및 매입액이 다르며, 발행 기간 및 이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 (상환기간, 이율)
종류 적용지역 원금/이자 상환 이율
도시철도채권
(지하철공채)
서울
7년거치후 일시상환 연2.0%
최초 5년간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로 계산
부산, 대구 5년거치후 일시상환 연 2.0% 1년단위 복리
지역개발채권 전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외) 5년거치후 일시상환 연 2.0% 1년단위 복리
※ 채권 종류와 매입율은 자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등록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 할인은 채권을 매입한 후 금융사에 일정비용을 공제한 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의 은행출장소에서는 매입절차 없이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 할인율은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그리고 매도 당시의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채권 1장의 액면 단위는 5,000 원 입니다.

채권 매입액(율) - 신규등록 기준
구분 기준 도시철도채권
서울



승용 전기자동차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9%
중형 (길이·너비·높이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12%
대형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20%
전기자동차 외 1000cc 미만 0
소형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9%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12%
대형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20%
다목적형 5%
7~10인승 39만
승합 1000cc 미만 0
소형 (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39만
중형 (승차정원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65만
대형 (승차정원 36명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130만
화물 1000cc 미만 0
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19만5천
중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39만
대형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65만


승용 1000cc 미만 0
1000cc 이상 3%
다목적형 2%
7~10인승 130만
승합 배기량 1000cc 미만 0
소형 (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130만
중형 (승차정원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21만5천
대형 (승차정원 36명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43만5천
화물 1000cc 미만 0
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65만
중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130만
대형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21만5천

구분 기준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부산 대구 경남 인천 충북 경기 강원
울산
전남
대전 전북 광주 경북
세종
충남 제주



승용 1000cc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cc 이상 1500cc 미만 4% 4% 0 0 6% 6% 6% 4% 4% 4% 6% 4% 3%
1500cc 이상 1600cc 미만 4% 4% 4% 4% 6% 6% 6% 4% 4% 4% 6% 4% 3%
1600cc 이상 2000cc 미만 4% 4% 4% 4% 8% 8% 8% 4% 6% 4% 8% 4% 4%
2000cc 이상 5% 5% 5% 5% 12% 12% 12% 5% 10% 5% 12% 5% 5%
다목적형 4% 4% 4% 기준없음(배기량별 기준 적용) 4%
7~10인승 39만 39만 39만 39만 기준없음(배기량별 기준 적용) 39만
승합 배기량 1000cc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11인승 ~ 15인승 39만 39만 1.5% 1.5%
(주1)
3% 3% 3% 1.5% 1.5% 3% 3% 3% 1.5%
16인승 ~ 25인승 65만 65만 1.5% 1.5%
(주1)
3% 3% 3% 1.5% 1.5% 3% 3% 3% 1.5%
26인승 이상 130만 130만 1.5% 1.5%
(주1)
3% 3% 3% 1.5% 1.5% 3% 3% 3% 1.5%
화물 1000cc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0.6톤 미만 19만5천 19만5천 0 1.5%
(주1)
0 1.5% 1.5% 1.5% 0 1.5% 3% 3% 1.5%
0.6톤 이상 1톤 미만 19만5천 19만5천 1.5% 1.5%
(주1)
0 1.5% 3% 1.5% 1.5% 3% 3% 3% 1.5%
1톤 이상 2.5톤 미만 19만5천 19만5천 1.5% 1.5%
(주1)
3% 3% 3% 1.5% 1.5% 3% 3% 3% 1.5%
2.5톤 이상 4.6톤 미만 39만 39만 1.5% 1.5%
(주1)
3% 3% 3% 1.5% 1.5% 3% 3% 3% 1.5%
4.6톤 이상 65만 65만 1.5% 1.5%
(주1)
3% 3% 3% 1.5% 1.5% 3% 3% 3% 1.5%


승용 1000cc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cc 이상 3% 3% 0 0 2% 2% 2% 0 0 2% 2% 0 0
다목적형 2% 2% 기준없음(배기량별 기준 적용)
7~10인승 13만 13만
승합 배기량 1000cc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11인승 ~ 15인승 13만 13만 0 0 1% 1% 1% 0 0 1% 1% 0 0
16인승 ~ 25인승 21만5천 21만5천 0 0 1% 1% 1% 0 0 1% 1% 0 0
26인승 이상 43만5천 43만5천 0 0 1% 1% 1% 0 0 1% 1% 0 0
화물 1000cc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0.6톤 미만 6만5천 6만5천 0 0 0 0.5% 0.5% 0 0 0.5% 0.5% 0 0
0.6톤 이상 1톤 미만 6만5천 6만5천 0 0 0 0.5% 1% 0 0 1% 1% 0 0
1톤 이상 2.5톤 미만 6만5천 6만5천 0 0 1% 1% 1% 0 0 1% 1% 0 0
2.5톤 이상 4.6톤 미만 13만 13만 0 0 1% 1% 1% 0 0 1% 1% 0 0
4.6톤 이상 21만5천 21만5천 0 0 1% 1% 1% 0 0 1% 1% 0 0
주1. 해당하는 도시철도매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도시철도매입금액을 적용

※ 체권 종류와 매입율은 자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등록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퍼센트(%) 계산시 공급가격(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매입단위는 5,000원이며,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 차량가격(세금계산서 합계금액, 부가세, 탁송료 포함) / 1.1 * 세율
※ 탁송료도 세금계산서에 함께 표기되어 공급가격에 합산되어 있어 채권 계산시 과표로 잡히게 됩니다.

장애인 매입 면제
대상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차종
- 도시철도채권 :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2.5톤이하 화물차
- 지역개발채권 :
1인 1대 (배기량, 차종 제한 없음)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지역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한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감면
- 서울, 인천, 부산, 대구(달성군 포함) :
200 만원까지 매입면제
- 경기, 경북, 광주, 대전,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울산, 경남, 충북 :
150 만원까지 매입면제

전기차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지역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한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감면
- 서울, 부산, 대구(달성군 포함) :
250 만원까지 매입면제
- 경기, 경북, 광주, 대전, 인천,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울산, 경남, 충북 :
전액 매입면제

수소차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지역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한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감면
- 서울, 부산, 대구(달성군 포함) :
250 만원까지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 경기, 강원, 경북, 광주, 대전, 인천,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울산, 경남, 충북 :
전액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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