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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액(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중량 등에따라 결정)을 2차례(1기분-납기 6월말, 2기분-납기 12월말) 나누어 부과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 선납하게 되면 1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이전으로 소유자 변경시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기 납부 세액이 있으면 환불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51조)
차종 구분 비 영업용 영업용  
승용 1000cc이하 80(104)/cc 18/cc * 기준 : 연간세액 (연 2회 분할징수)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는 교육세포함 금액임
* 세액한도 : 연300만원
* 차령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영업용, 기타 승용차는 제외)
1,000cc초과 1,600cc이하 140(182)/cc 18/cc
1,600cc초과 2,500cc이하 200(260)/cc 19/cc
2,500cc초과 24/cc
기타 승용차 (전기자동차 등) 100,000(130,000) 20,000
승합 일반버스(소형) 65,000 25,000 * 대형버스: 승차정원, 41인 이상
* 일반버스: 시내,시외,비 영업용
일반버스(대형) 115,000 42,000
전세버스(소형) - 50,000
전세버스(대형) - 70,000
고속버스 - 100,000
화물 1톤이하 28,500 6,600 * 비 영업용 10톤 초과 시
10톤당 3만원 추가
* 영업용 10톤 초과 시
10톤당 1만원 추가
2톤이하 34,500 9,600
3톤이하 48,000 13,500
4톤이하 63,000 18,000
5톤이하 79,500 22,500
8톤이하 130,500 36,000
10톤이하 157,500 45,000
특수 소형특수자동차 58,500 13,500  
대형특수자동차 157,500 36,000
소형 3륜이하 자동차 18,000 3,300  
2011년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산식 : 배기량 * 배기량별 세율 (승용차 연세율)
전기,수소자동차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영업용은 26,000원, 비영업용은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종 :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자동차세 면제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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