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가격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탁송료 및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입력하셔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 세제의 변화나 계산방식의 차이에 의해 실제와 다를 수 있며, 인지대, 번호판대(보조번호판 포함), 등록대행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계산기준 : 세액 원단위 절사를 위해 공급가액(부가세제외)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으로 대부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채권할인율 : 서울 9.35%, 지방 5.77% (2024.03.2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