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 감면 :
영업용 취득세 4% 기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50%적용 + 농어촌특별세 감면금액의 20% 부과 = 택시 취득세 2.4%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경형자동차(경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경형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으로 취득시 취득세 감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취득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감면 : 50만원 한도內 100% 면제 (50만원 초과분 취득세 납부해야함)
②
경형 승합, 화물(영업용, 비영업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 경형자동차란
-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함
③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장애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대상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종 :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다자녀가구 감면 (2010년 7월 5일 확대적용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대상 :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
- 차종/혜택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면제
7인승이상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15인승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 감면 :
19년 140만, 20년 90만, 21년 40만 단계적 축소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전기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 감면 :
취득세 140만원 까지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소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4항)
- 감면 :
취득세 140만원 까지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