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사이트맵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탁송료도 세금계산서에 함께 반영되어 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목 과세기준 경자동차 자가용(비영업용) 영업용
승용
승합/화물
취득세 공급가격
(판매가격-부가세)
4%
(한시적 일부면제)
7% 5% 4%
계산식 : 차량가격(세금계산서 합계금액, 부가세, 탁송료 포함) / 1.1 * 세율(0.07/0.05/0.04)

영업용 택시
- 감면 :
영업용 취득세 4% 기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50%적용 + 농어촌특별세 감면금액의 20% 부과 = 택시 취득세 2.4%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경형자동차(경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형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으로 취득시 취득세 감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취득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감면 : 50만원 한도內 100% 면제 (50만원 초과분 취득세 납부해야함)
경형 승합, 화물(영업용, 비영업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 경형자동차란
-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함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장애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대상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종 :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다자녀가구 감면 (2010년 7월 5일 확대적용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대상 :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
- 차종/혜택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면제
7인승이상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15인승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 감면 :
19년 140만, 20년 90만, 21년 40만 단계적 축소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전기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 감면 :
취득세 140만원 까지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소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4항)
- 감면 :
취득세 140만원 까지
- 시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운영방침
Copyright (c) Cartok.com. All rights reserved
※ ㈜비즈빌커뮤니케이션ㅣ대표 송한규ㅣ대표번호 02)2065-6995ㅣ고객상담시간 (월~금) 09:00~18:00ㅣ사업자 등록번호: 114-86-086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1길 43 다선빌딩1층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동필  [개인정보취급방침]
※ 카톡은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 신차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편집된 정보저작권은 카톡에 있으며 카톡정보를
    참고하거나 인용시 반드시 출처 및 URL을 표시해야 합니다.
※ Copyright(c) 2001 cartok.com Inc. All Rights ReservedㅣE-mail : carplan@cartok.com
Table 'cartok.weblog_daily' doesn't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