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는 거래 전 자신의 차량에 대한 상태를 매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차량연식, 차량번호, 차대번호, 실제소유주 등의 정보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
갑부 : 현재의 소유명의 이전사실,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 기록
을부 :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 기록
※ 매매상을 통하는 경우 매매상에서 조회해 드립니다.

정비/사고 이력
- 주요 소모성 부품(타이밍 벨트 등) 교체 및 추돌사고 있었으면 수리이력 등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