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개소세 면제 | ||
Alex™ [182.218.***.***] | 2013-06-25 00:11 | 3898 |
bmw 가격 옵션 설정 시 국가유공자로 하게되면 개소세가 빠진 면세가로 되야 되지 않나요?
현제 검색해 보면 취등록세만 면제되는 걸로만 나옵니다만,
국가유공자는 전등급(1~7급)이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아래글은 국가보훈처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입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2012-03-09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5․18부상자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고, 중, 경도)
◦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
※ 차량등록 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보유기간 상계후 잔여기간 해당 금액을 추징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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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개소세 면제 | Alex™ | 2013-06-25 | 3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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