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차량판매시 추징되는 세..문의요 | ||
달려라nf [125.178.***.***] | 2010-06-05 20:52 | 4003 |
06년 10월에 nf 소나타를 구입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구요(상이군경). 등록세 취득세같은건 면제받았구요.
이제 yf소나타로 구입을위해 처분하려는데 매도시 등록세 취득세 특소세 가 얼마나 추징되는지요?
등/취득세가 3년인가요? 그리고 특소세가 5년인지요?
그럼 1년4개월정도 특소세가 나오는건지요? 그럼 대략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하네요.
7월이나 6월말 늦으면 8월초에 yf lpi 신차구입예정입니다.
ps. 중고매매상사에 넘겨도 추징ㅇ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유공자나 장애인에게 개인간 거래시에 도 추징되나요?
일단 추징금액을 알고싶네요.대략적인금액이요.
지역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카톡 관리자 | 차량등록시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 개별소비세(특소세)는 세대분리 없이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면 차량을 매각할 때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 다. 의무보유기간이 1년, 3년, 5년 이라고 하는데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 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2010-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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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차량판매시 추징되는 세..문의요 [1] | 달려라nf | 2010-06-05 | 4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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