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할인 및 공동명의관련 | ||
건일 [124.53.***.***] | 2011-10-04 15:44 | 4550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거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스알 구매예정인데 이것저것 할인중
다자녀 할인이라는게 있더군요.
제가 아니고 친누나가 다자녀에 속하는데 누나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된다면 누나의 보험 등과세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수고하세요~
카톡 관리자 | 누나와의 공동명의 등록시에는 다자녀감면 혜택 받지 못합니다. 공동명의 등록시 배우자와 공동등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시에는 감면받은 취·등록세는 다 시 납부해야 합니다. | 2011-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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