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매도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 ||
forchw78 [121.141.***.***] | 2011-07-01 15:24 | 3757 |
안녕하세요,
공채에 대해 많이 알아봐도 통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카톡에서 견적을 내보니까 최종 화면에 '공채할인'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1) 공채할인 금액이 곧 공채를 매도하는 금액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2) 어떤 사람들은 이 공채할인 금액을 지불하여 채권을 매입한다음에 다시 채권을 매도하고 지불한 공채할인 금액에서 일부를 돌려받는거라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1)이 맞던지 (2)가 맞던지 공채할인 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지불하는것은 맞나요?
카톡 관리자 | 자동차 등록시 일반적으로 공채할인금액은 등록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표시 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아래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① 공채(채권) 매입 (예 : 매입금액 1,000,000 원) ② 매입한 채권 매도 (예 : 매도금액 850,000 원, 할인율 15% 적용시) 채권을 100만원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관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게 되면 할인된 가격(할인율 15%)을 뺀 나머지 금액만 85만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채권에 매 입/매도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15만원이 됩니다. 위 절차를 한번에 처리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표시하는 것이 채권할인입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매입할 금액이 100만원이고 할인율이 15% 라면 등록시 부담 해야할 금액은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2011-07-07 | |
인도금유예할부 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도리도리 | 2011-07-05 | 4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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