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는 경기(수원)이나 등록은 서울에서 할때 공채매입가격은..? | ||
난세리다 [180.68.***.***] | 2011-06-06 08:58 | 4104 |
안녕하세요~!
언제나 카톡을 통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자주 찾고 있답니다. ^^
그러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 받는 곳이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차량 등록을 한다면,
취/등록세는 7%로 동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채권종류나 채권매입 등은 서울 기준이 아닌 경기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1. 민증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차량등록지 지역이 기준인지요..?
2. 아니면, 주소지는 경기도이나 구지 경기도까지 가서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등록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카톡 관리자 | 신차 등록시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전국 어디에서나 같으나 채권(공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타 시도에서 등록하더라도 채권(공채)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 기준으로 해 당 지자체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 등록할 때도 전화상으로 주소지기준 채권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서울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단 경기도 채권매입절차가 좀 번거로 울 수는 있습니다. | 2011-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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