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과세는 뭔가요? | ||
쥐기뮈 [119.202.***.***] | 2010-04-28 17:13 | 4386 |
k7가스차에는 면세/과세가 붙어있고 자가용에는 없던데요
좀 알려주세여~
카톡 관리자 | 8인승 이하 자가용(경차제외) 차량의 가격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개별소 비세의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cc 이하 : 5%(교육세 포함시 6.5%) 2000cc 초과 : 10%(교육세 포함시 13%) ※ 일반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중 장애인은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된 차량을 면제대상 장애인이 구입시 가격 이 인하되는 금액을 카톡에서는 가격표 표시가격과 비교하여 보시기 편하도록 (-)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차량은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가격표 에 표시하고 있어 면제 대상이 아닌 장애인(4~6급)이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되어 차량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가격표 표시가격과 비교하기 편리하게 가격 상승분을 과세(+)로 표 시하고 있습니다. | 2010-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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