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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안내]다자녀혜택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시행 안내
카톡 관리자 2010-07-02 09:15 11035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다자녀 50% 감면 헤택이 2010년 6월 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5일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 대상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
☞ 혜택 :
          - 일반승용차 (5인승 이하) 140만원 한도 면제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기간 : 2010년 7월 5일 출고차량 ~ 2012년 12월 31일 등록차량 까지

카톡에서 금일 부터 다자녀 감면을 선택하면 7월 5일 이후 출고/등록 기준(확대혜택 반영)으로 계산됩니다.

다자녀 감면 확대 전후 비교

구분 다자녀 미적용 다자녀 적용
일반조건 세율 50%감면(~7/4) 감면확대(7/5~)
승용 6인승 이하
2,000cc 이하 공급가의 7%
(취득세 2%, 등록세 5% )
취/등록세액의 50% 감면
취/등록세 140만원까지 면제
2,000cc 초과 혜택 없음
7인승 이상
배기량 무관 취/등록세액의 50% 감면
취/등록세 전액 면제
승합 15인승 이하
배기량 무관 공급가의 5%
(취득세 2%, 등록세 3% )

취/등록세액의 50% 감면
취/등록세 전액 면제
화물 1톤 이하
배기량 무관

다자녀 감면 확대 효과 비교 (취득세/등록세 세액 합계)

모델 가격(VAT포함) 다자녀 미적용 다자녀 적용(취득세+등록세) 다자녀 혜택
확대 효과
다자녀 혜택
비용절감 효과
(취득세+등록세) 50%감면(~7/4) 감면확대(7/5~)
K5 2.0 럭셔리 24,950,000 1,587,670 793,830 187,670 606,160 1,400,000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86,800,000 5,523,630 5,523,630 4,123,630 1,400,000 1,400,000
윈스톰 7인승 2WD SE 26,430,000 1,681,890 840,940 0 840,940 1,681,890
그랜드 카니발 GLX(A/T) 27,300,000 1,240,900 620,450 0 620,450 1,240,900
포터 슈퍼캡 초장축 GOLD 14,140,000 642,700 321,350 0 321,350 642,700

제조사별 7월 다자녀 혜택 비교

제조사 조건 대상 차종 혜택
현대자동차 다자녀 고객 90년 7월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전차종
30만원 할인
기아자동차 다자녀 가구 18세미만 3명이상 자녀 양육 전차종
30만원 할인
르노삼성자동차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고객 전차종
20만원 할인
쌍용자동차 다자녀 혜택 만 18세 미만 3명이상의 자녀 양육 전차종
50만원 할인
GM대우자동차 없음      



참고자료 : 1. 다자녀 감면 헤택 법률 조항

지방세법 제 273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본조신설 2010.6.4] [[시행일 2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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